법률
검사처분완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이것저것 진행되는건 알고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바쁜일들이 계속 생기다보니 이제 이걸 알아보고있네요..
검사처분완료 라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배상명령신청하려면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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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단계에서 할 수 있 것으로 검사처분이 정식기소라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