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제도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는데 재판이 끝난거 같아요.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하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게 나와있어서요.. 변호사를 꼭 써야하는건가요? 이게 민사소송이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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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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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려울 것은 없으며 궁금하신 점은 법원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설명이 너무 어려워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에 형사 절차에서 관련 배상 명령 신청으로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심이 이미 종결 된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