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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재취업수당 지급기한 내 처리안함

조기재취업수당을 4월17일에 신청하고 처리기한이 5월7일이었는데 전화할때마다 연차.교육.출장등으로 연락안되고 한번연락하니 바쁘다.. 전화하시면 처리가더늦어진다 이러더니 지급기한인 오늘조차..전화하니 바빠서못했다 이러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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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4월17일에 신청하고 처리기한이 5월7일이었는데 전화할때마다 연차.교육.출장등으로 연락안되고 한번연락하니 바쁘다.. 전화하시면 처리가더늦어진다 이러더니 지급기한인 오늘조차..전화하니 바빠서못했다 이러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리 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고용센터 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