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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기찬장어
매우활기찬장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햐지 2년 되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많이 끼었고 뼈가 자라서 뼈를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재활은 구지 안해도 된다고 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하시고 두달이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서 2년 근무했고 팔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 소견상 재활치료 없이 집에서 운동하며 2개월 정도면 회복 가능하다고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여야 하고, 질병 사유로 받으려면 의사가 당분간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써줘야 합니다. 현재처럼 집에서 운동 가능, 2개월 내 호전 정도의 소견이면 근로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간 동안 병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진단서 + 회사 확인서를 갖춰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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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수술이나 치료로 "의사 소견서에 '일시적 취업 불가'"가 명시되면 실업급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 인정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근무 불가 기간 명시)" 를 꼭 받아두세요.

    최종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직종의 일을 하면 안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회복이 가능하여 추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안정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로썬 재활을 하면 괜찮다는 소견이 있으시기에 실업급여 보단 산재 처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일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에 소견이 필요하며 치료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카테고리 보다는 노무관련 전문가나 법률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변경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