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해서 한달정도 실업급여받으며
구직활동하는중인데 두달전 허리수술한곳후유증으로인해 취업하기어려워 의사로부터 두달정도요양하라는 진단서를 고용센터에제출할예정입니다
상병급여로전환하여 두달정도 구직활동하지안아도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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