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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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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해서 한달정도 실업급여받으며

구직활동하는중인데 두달전 허리수술한곳후유증으로인해 취업하기어려워 의사로부터 두달정도요양하라는 진단서를 고용센터에제출할예정입니다

상병급여로전환하여 두달정도 구직활동하지안아도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2.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바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병급여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