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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24.04.19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해서 한달정도 실업급여받으며

구직활동하는중인데 두달전 허리수술한곳후유증으로인해 취업하기어려워 의사로부터 두달정도요양하라는 진단서를 고용센터에제출할예정입니다

상병급여로전환하여 두달정도 구직활동하지안아도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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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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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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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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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2.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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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바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병급여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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