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선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평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본인 희망하여 다음주 금요일에 쉬는 대신 이번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직원과 근무일을 교환했는데,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는지
1:1 대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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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요구하여 당사자간 바꾸는 것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무는 소정근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