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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칠면조240
냉정한칠면조240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없애고 폐업해야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이주하실 계획이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어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라 실업급여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없애고 폐업신고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처리하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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