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없애고 폐업해야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원장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병원을 이주하실 계획이라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어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이라 실업급여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 없애고 폐업신고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처리하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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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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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