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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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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야근비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 대통령께서도 야근비가 따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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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상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1,2등급 공무원이면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속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 5등급 이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같은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보수는 ‘대통령 등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봉 형태로 책정되며, 야근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됩니다.

    즉, 대통령이 야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