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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3년 그거 청구하는거 잇자나여 질문

실비보험그거 3년청구하는거 그거 3년이면 소멸시횬가그러던데 그ㅓ거 기준이 날짜가 진료받은날기준인가여

예를 들어 4월4일에 진료받앗다하면 3년되는해의 4월4일에 보험금청구하면 세이프인가요?

왜냐면 청구하고나서 서류 보완필요하다면서 4월5일에 서류를 또 내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못받을까해서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진료일자로부터 3년, 상해나 재해사고라면 사고일자입니다.

    3년 이내 청구 완료되었다면 보완서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민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류 보완으로 인하여 며칠 지연되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왔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이 사라질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63292

    https://www.lawtimes.co.kr/news/53761

    어쨌든 보험금은 최대한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청구하여 접수댄 싯점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것에 대한 추가 제출은 아니고 접수 날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하시면 심사 중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월4일에 진료받앗다하면 3년되는해의 4월4일에 보험금청구하면 세이프인가요?

    왜냐면 청구하고나서 서류 보완필요하다면서 4월5일에 서류를 또 내게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못받을까해서 물어봅니다

    : 우선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후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4.4일이라면 3년이 되는 4.4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과 같이 우선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어, 서류보완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하여도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고,

    특히 보험사는 실비보험과 같은 소액의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하여도 간단히 청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