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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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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대학생 조카가 집 근처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하고 그만둘 거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단기는 원래 근로계약서가 의미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나중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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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1부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단기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 미교부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의무사항이며 벌금대상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입증 자료 제출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