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전세가 빠지면 잔금납부한다는데?

아파트매매시 전세가 빠지면 잔금을 납부한다고하는데 만약 전세가 계속안빠지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줘야하는건가요? 매매계약서를 썻으니깐 만약에 1년정도 기다렸는데도 전세가 안빠져서 매매취하를 하게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정함이 없다면 매매취하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잔금을 전세계약 종료시가 아니라,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거나, 전세계약 해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 기한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전세가 안빠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던지 하는 약정을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