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직장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최저시급.주 60시간 이하 근로자는 직장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주 12시간 근로자(최저시급)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법 잇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