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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쿠스쿠스
보랏빛쿠스쿠스23.12.01

상가건물 전체를 월세로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층. 안쓰는 부분을 상가건물주인한테. 말하고서 구두계약으로 다른사람한테 임대주고 (일명깔세) 삼년정도 쭉이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깔세를 안주고 삼개월이상 불법점유 하고 있어요 전기세도 밀리고요 돈보다도 너무 괴씸해서 어떻하죠 화가나는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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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곙갸을 체결한 것인바, 질문자님은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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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그동안 전기세와 깔세 등을 받아왔다면 임대차계약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임대차규정 일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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