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보랏빛쿠스쿠스
보랏빛쿠스쿠스

상가건물 전체를 월세로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층. 안쓰는 부분을 상가건물주인한테. 말하고서 구두계약으로 다른사람한테 임대주고 (일명깔세) 삼년정도 쭉이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깔세를 안주고 삼개월이상 불법점유 하고 있어요 전기세도 밀리고요 돈보다도 너무 괴씸해서 어떻하죠 화가나는데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