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안쓰는 부분을 상가건물주인한테. 말하고서 구두계약으로 다른사람한테 임대주고 (일명깔세) 삼년정도 쭉이어 나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깔세를 안주고 삼개월이상 불법점유 하고 있어요 전기세도 밀리고요 돈보다도 너무 괴씸해서 어떻하죠 화가나는데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곙갸을 체결한 것인바, 질문자님은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인 경우에도 그동안 전기세와 깔세 등을 받아왔다면 임대차계약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임대차규정 일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