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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23.12.04

위약금 청구안하면 불법인가요?

병원에서 일주일뒤에 경과보자했는데 안가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어떡하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위약금 꼭 지불해야하는지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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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병원과 위약규정을 두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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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주일 뒤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그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가신다고 해도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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