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안하면 불법인가요?
병원에서 일주일뒤에 경과보자했는데 안가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어떡하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위약금 꼭 지불해야하는지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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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병원과 위약규정을 두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주일 뒤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그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가신다고 해도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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