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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꽃새113
후련한꽃새11323.02.02

산업체 복무중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체로 대체복무하고있는 학생인데요 최근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회사에 잔업,특근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주말에 특근지시를 내렸으면 특근을 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같이 산업체하고있는 친구한테 저를 짜를꺼다 이렇게 말해서 겁이나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회사에 들어올때 잔업이나 특근을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는했는데 혹시짤리게되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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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휴일근로를 하는데 약정한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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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 등에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우선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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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인 시간외근로 거부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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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특근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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