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 등에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우선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