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조건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최종 거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