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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다꿩141
배부른바다꿩14124.04.17

턱없이 낮은 조건제시로 계약연장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이번달 계약종료이고, 사업주로부터 이미 계약 연장의사없음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일 5일전 사업주로부터 계약연장의사 전달받음. 하지만 기본 연봉보다 800만원 이나 낮은 조건임. 턱없는 조건 제시에 근로자가 계약연장하지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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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 계약종료이고, 사업주로부터 이미 계약 연장의사없음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약만료일 5일전 사업주로부터 계약연장의사 전달받음. 하지만 기본 연봉보다 800만원 이나 낮은 조건임. 턱없는 조건 제시에 근로자가 계약연장하지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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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조건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최종 거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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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20% 이상 감액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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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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