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원 앞에서 '개새끼'라고 지칭받앗습니다. 황급히 녹취를 켰는데 녹취 내용에
"지금 나한테 개새끼라 한 거냐?"
"그렇다"
몇 십초 뒤
"그래도 사람한테 개새끼가 뭐냐"
"너요 너"
저한테 직접 개새끼라고 한 건 녹음 되지 않고 저런 내용이 녹취 됐는데 모욕죄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을 했다는 증거는 될 것이고 공연성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가 목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가 되는데,
단순욕설 한번만으로는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황상 상대가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