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보험접수하려하니 자기차가 아니라고하고 대인대물 접수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대방차 수리비만 나중에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술냄새는 나진 않았고 원래 차주랑 통화하니
잠시 차량 이동 좀 시켜준다고 지인이 운전했다고 일단 해서 통화녹음은 해둔 상태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음주 운전도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일 수는 있으나 어쨌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처리 안하고 수리비만
보험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차주에게 차량의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비)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한 후 환입을 해서 할인유예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하나 개개인의 보험료는
모두 다르기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 환입이 유리한지는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환입한 보험료와 환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비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정차된 차를 추돌한 것이라면 추돌차 과실입니다.(불법 주,정차라면 주,정차 차량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하나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수리비만 직접 처리하는 것도 보험할증등에 대한 부분 감안하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정차된 차를 박았는데 본인차가 아니라고하네요? 보험접수하려하니 자기차가 아니라고하고 대인대물 접수안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대방차 수리비만 나중에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 우선 피해차량의 운전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개인적으로 수리비만 보상을 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즉, 이는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