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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에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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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일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 사업주가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2년간 1달에 일한 만큼 받으며 일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아 그냥 넘겼지만 주변 지인을 통해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고 힌다고 하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근로자로 바뀌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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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퇴직금 요건 충족시 퇴직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연차 등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