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판매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단기적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판매 시, 일정 금액을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해당 수당은 일시적(6개월 이내로 시행 예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은 영업 직군의 인원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매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품 판매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판매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판매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성이 있어보이는 수당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직군의 판매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금품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발생시 해당 사유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매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