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대표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선 현재 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셨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무것도 안하고 회사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한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면담을 가진 건 아니라 하셨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각을 안할 순 없다며,
제가 그냥 그만 다니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고민안해도 된다고 혹시나 퇴사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빨리 날짜 잡고 하는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예전부터 퇴사생각이 있긴 했어서 만약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면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실업급여까지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적 합의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여야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니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거절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근거를 문자나 카톡등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의 발언이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따라 퇴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 결정을 본인이 자유롭게 내릴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