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24.03.02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했는데 부동산에 중개료 줘야하나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사람이

그리고 부동산은 카카오대출이 된다고 했던집이라 했었고 그걸 제가 인지하고 계약했는데 카카오 대출이 안되자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우깁니다


부동산 과실로 계약파기되었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믿고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이상해서 자문을 받아보니 그 주장이 거짓일수 있겠단 판단이 생겼고 약속을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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