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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3.02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했는데 부동산에 중개료 줘야하나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사람이

그리고 부동산은 카카오대출이 된다고 했던집이라 했었고 그걸 제가 인지하고 계약했는데 카카오 대출이 안되자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우깁니다


부동산 과실로 계약파기되었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믿고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이상해서 자문을 받아보니 그 주장이 거짓일수 있겠단 판단이 생겼고 약속을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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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주장에 동의를 한 이상 동의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을 날리지 못하는 한 약정에 의한 것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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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무리한 주장에 착오를 일으켜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는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겠는바 취소 또는 무효가 되기 충분하신 사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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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약속을 무효로 할려면 부동산에서 카카오 대출이 된다고 소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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