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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

증여대상 범위문의요???????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증여할수있나요??

물건은 주택입니다

증여물건이 주택이면 현금이오고가고는 없는거죠?? 서류로만 정리되는게 증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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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며느리가 시아버님께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하시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증여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증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타친족(며느리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는 세법상의 혈족, 친적, 인척간에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간에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

      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증여 가능합니다.

      주택 증여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며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소유권이 시아버지로 변경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신고해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증여취득세도 함께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당연히 증여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만 증여한다면 현금이 오고갈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친족간 거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도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증여계약을 하게되면 성립하는것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