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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18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식제품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습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버리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꼭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꼭 버려야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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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통기한

    •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 = 판매기한

    소비기한

    •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기한 = 유효기한

    즉, 개봉하지 않은 식품을 소비자가 냉장 보관하다가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한으로

    결국 보관만 잘 한다면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지나지 않은 식품들은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식품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기한을 가리키죠.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일정한 실험과 검증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있을 식품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한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로 설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따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음식에 변질이 없고, 섭취시 체내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유통기한이 30일 짜리 식품이라면, 최소한 열흘 정도가 더 지나도 먹는데 지장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1.식품의 유통기한, 판단기준 뭐가 맞을까?

    유통기한(sell by date)이란?

    - 식품을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가 아니라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함

    소비기한(use by date)이란?

    -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최종기한!

    2. 우리가 알아둬야 할 식품들의 소비기한 (섭취 가능 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소비기한을 통해 따져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주 먹는 식품들이 적절한 섭취기간을 알아볼게요!

    ☞우유: 유통기한은 14일,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45일!

    ☞라면: 유통기한은 5개월,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8개월!

    ☞콩나물: 유통기한은 8일,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14일!

    ☞식용유: 유통기한은 2년,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5년 이상!


    ☞냉동만두: 유통기한은 9개월, 섭취가능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1년 이상!


    ☞요구르트: 유통기한은 10일, 섭취 가능 기한은 유통기한 경과후 20일!

    출처:https://1boon.kakao.com/dietshin/5a657110ed94d20001c1e95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9

    '유통기한' 과 '소비기한' 구별법 유통기한 지난음식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별하는 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모든 음식들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먹지 않고 페기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만 지나지 않았다면 먹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무엇일까?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그 제품에 대한 유통업자가 해당식품을 판매 할 수 있는 법적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통기한은 그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결정하는 법적인 기한을 뜻 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이란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식품의 섭취가능기한으로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기한은 각 식품의 특징과 보관기준에 따라 다르며 실온, 냉장, 냉동 등으로 구분하여 식품별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르게 식품이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섭취가 불가능 하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10년이상 더 긴 식품이 있으며 대부분 한달정도는 기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소비기한 요거트 :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 계란 : 25일 식빵: 18일 액상커피: 30일 우유: 45일 슬라이드치즈 : 70일 두부: 90일 김치:6개월 이상 라면:8개월 냉동만두 : 1년 이상 참기름 : 2년6개월 식용유 : 5년 참치캔 : 10년 이상

    출처:팁팁뉴스


  • 유통기한은 섭취할 수 있는 기한과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자가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 실험을 거쳐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제조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정한 기간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바로 변질되는 건 아닌 셈입니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과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기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문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일부 식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며 소비자가 모든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평소 유통기한에 신경 써온 만큼 음식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기본 원칙은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종류에 따라 냉장 보관하거나 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좀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을 해도 괜찮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보관 방법을 잘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육안으로 문제가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등 변질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덩어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반조리 식품인 라면의 경우 산패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먹습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 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 환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할 때 더 까다로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식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가지 의 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저는 간혹 유통기한을 2~3일 지난 음식(김밥, 도시락, 햄버거, 라면 등)을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매체에서는 상하기 쉬운 우유도 보관만 잘하면 약 20~30일 정도까지는 먹는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 유통기한은 소매점에서 유통(판매) 할수 있는 기한 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후 판매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것은 상하지만 않았으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구매한 식품을 실제로 먹을수 있는 기한을 사용기한 또는 소비기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라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8개월정도는 사용기한이 길다고 하네요


  • 유통기한은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위한 법적기한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되는줄 알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해서 식품이 바로 변질되는것은 아니더라고요 소비기한이 따로있어요 13년도부터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비기한표시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있는거도있고 없는것도 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유통기한이 10일이다라고치면 집집마다 보관상태가 다 다르니 어떤집은 3일만에 상하고 어떤집은 12일되도 안상할수도 있으니까요 드실때확인하시고 드시는방법이 제일 적당하다고봅니다


  • 유통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이 될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유통기한은 대부분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30%정도 짧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먹는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맛에 이상이 없거나 변질되지 않으면 먹어도 상관없으니 바로 버리지는 마세요.


  • 유통기한은 어디까지나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날짜가 지난 제품은 가게에 진열하거나 판매를 해선 안됩니다.

    식품의 섭취는 유통기한과 별도로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섭취시 소비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며,

    해외에서는 표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품별로 따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추측할 뿐이죠.

    보통 유통기한을 정할때 소비기간의 60~70% 수준에서 정합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음식을 버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식품별로 표시된 적절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했을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희 대부분은 음식을 살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것이 유통기한 일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알아주셔야 할 부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제조일자로부터 저희에게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라는것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건강상의 문제나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식품이 동일 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도 해당 음식에 알맞은 보관상태가 이루어졌고

    양호하다면 조건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두고 섭취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