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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바지24.02.21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오래다니던 회사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실여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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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인의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하여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도 실업급여 신청은 일단 가능하고,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낸 후 1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실업급여를 받아야되서 이직확인서 처리의 빠른요청을 문의하시면 좋으며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 하여금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회사는 요청받은때부터 10일 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에 메일 등으로 송부하시도 10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