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인의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