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2.10.26

전자수입인지와 판결문은 법원에 보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때문에 판결문과 전자수입인지를20일에 제출을 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21일에 신청해서

26일 오늘에 받았는데요.

제가 피고에게 어떤방식으로 가집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일에 원고인 제가 승소를 해서

피고가 2주까지 항소 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은 바로 가능하며, 확정이 되면 그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취하시면 되는 것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