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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2.10.26

전자수입인지와 판결문은 법원에 보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때문에 판결문과 전자수입인지를20일에 제출을 했고 집행문 부여 신청서는 21일에 신청해서

26일 오늘에 받았는데요.

제가 피고에게 어떤방식으로 가집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일에 원고인 제가 승소를 해서

피고가 2주까지 항소 신청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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