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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박한태양새85
순박한태양새85

아동학대 or아동유기 or아동 복지법?

이미 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사건들인데요.

작년에 당근마켓에서 아기를 20만원에 주고 판다는 글로 인해서 한번 엄청 소동이 있었는데요.

사흘 전 아기 낳은 20대 여성
중고마켓에 입양 글 올려 논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이라고 했던 사건이

처벌대신 보호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마땅히 처벌은 받을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있고 난뒤 또 비슷한 사건으로 장애인을 판다던지 그뒤로 올라온걸로 아는데요.

당근마켓에 이러한 아기를 팔거나 누구를 빌려준다던가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방도가 없는건가요?

검찰송치가 최선이였던건지.. 궁금하네요..?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56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조사 후 결국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검찰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으니 최종 검찰이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이 수사의 과정입니다. 보호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일 뿐, 검사는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검찰 송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처리 과정입니다. 검찰 송치에 있어서 기소 의견이 아니라 보호 의견인 것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률에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위법한 행위와 처벌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아이를 실제로 유기하거나 매매하려는 고의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식이라면 바로 이를

      처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