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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긴꼬리258
청렴한긴꼬리25822.06.18

전처가 친권소송을한다는데 아이들 의사가먼전가요?

전처가 친권소송을 한다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친권가져가면

엄마랑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엄마의 빈자리까진 채워줄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소송을 하면 아이들 의견이 먼저인가요

아이들 엄마는 집도 없고 월급도 신통치 않지만 알아봫는데

승소할거라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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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양육자 변경시에 편의상 친권도 함께 변경하게 됩니다.

    양육자나 친권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등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이

    고려되는데 자녀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도 달라지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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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양육권, 친권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자녀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에 아이의 의사 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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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이란 것도 결국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아이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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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정도(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라면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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