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수습기간 명목으로 월급 200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도 10퍼센트 감면된 가격,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하고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의 90%도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87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2,699,0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