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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지어새163
비장한지어새163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수습기간 명목으로 월급 200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도 10퍼센트 감면된 가격,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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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0시간 근로하고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의 90%도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87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2,699,0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