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수습기간 명목으로 월급 200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도 10퍼센트 감면된 가격,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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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2. 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8,874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2,699,0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