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수습기간 명목으로 월급 200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이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도 10퍼센트 감면된 가격,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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