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