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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5.19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될까요?

정년이 지나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인받고 싶은 근로계약서 내용 ■

1. 근로계약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근로자는 기간제임을 알고 계약하며, 사용자가 계약연장 만료를 통보할시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4. 근로자는 촉탁계약직이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12. 추가계약내용

① 계약기간의 종료시는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상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사용자가 판단 했을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는 당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ㄴ수하고 지키며 이길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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