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될까요?
정년이 지나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인받고 싶은 근로계약서 내용 ■
1. 근로계약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근로자는 기간제임을 알고 계약하며, 사용자가 계약연장 만료를 통보할시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4. 근로자는 촉탁계약직이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12. 추가계약내용
① 계약기간의 종료시는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상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사용자가 판단 했을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는 당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ㄴ수하고 지키며 이길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촉탁직은 계약기간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중 별표가 되어 있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조 2항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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