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될까요?
정년이 지나서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인받고 싶은 근로계약서 내용 ■
1. 근로계약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근로자는 기간제임을 알고 계약하며, 사용자가 계약연장 만료를 통보할시는 기간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4. 근로자는 촉탁계약직이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12. 추가계약내용
① 계약기간의 종료시는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단, 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정신상 및 신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사용자가 판단 했을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는 당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ㄴ수하고 지키며 이길 시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별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촉탁직은 계약기간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중 별표가 되어 있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조 2항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