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시 경정 청구
현재 직장인이고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단순 취미라 월 10~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데 보수적인 회사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회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알 수 있다는 답변들도 있어 혼란스럽네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덜 돌려받은 세금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고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제 직장 소득에 추가하여 경정청구로 세금을 납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정청구 시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 회사에서 추가 납부분이 생겨 알게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래 전부터 최대로 내고 있어 추가적인 회사의 납부분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워낙 보수적인 회사다보니 .. 취미라도 딴지 걸 수 있어 최대한 회사가 아는 것을 회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야속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합산할 수도 없고 합산해서도 안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유튜브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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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라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따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알기에는 사실 개인정보여서 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 여지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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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2.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3. 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것은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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