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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오징어171
호탕한오징어171
24.03.02

소액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시 경정 청구

현재 직장인이고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단순 취미라 월 10~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데 보수적인 회사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회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알 수 있다는 답변들도 있어 혼란스럽네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덜 돌려받은 세금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고 돌려받는 것을 경정청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제 직장 소득에 추가하여 경정청구로 세금을 납부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정청구 시 회사에서도 알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국민연금 소득 구간이 변경되면 회사에서 추가 납부분이 생겨 알게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래 전부터 최대로 내고 있어 추가적인 회사의 납부분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워낙 보수적인 회사다보니 .. 취미라도 딴지 걸 수 있어 최대한 회사가 아는 것을 회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야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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