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이며 1심에서 승소하엿습니다.피고측이 항소장제출을하엿는데 항소이유서제출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명도래기간도 지낫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나요? 빠른진행할려면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