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중 착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가 B의 지갑인줄알고 인식하여 훔칠목적으로 범행했으나 그 지갑이 C의 지갑이라면 법정적부합설에 따라 B는 절도 미수죄인게 맞는것인지요?
이경우는 구체적사실의 착오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객체의 착오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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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절도죄의 기수입니다. 이는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