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 두가지가 헷갈리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트리고 제 시야에서 그사람이 안보였을때 지갑을 주우면 점유이탈횡령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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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그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렵기 때문에 점유자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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