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점유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그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어렵기 때문에 점유자가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