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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황여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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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과실 80프로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까요

제목대로 12급 상해급수이고 과실 80프로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쪽은 14급에 80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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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 상해급수이고 과실 80프로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쪽은 14급에 80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자동차사고에 있어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것이냐는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의 구성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 12급 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

    2.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및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

    3. 통원치료시에는 통원횟수에 따라 1일 8000원의 통원교통비

    4.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고,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14급의 합의금과 비교할 것은 아니고,

      입원 / 통원 여부, 발생치료비가 얼마인지 여부, 소득수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 12급 상해에 과실 80%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과실 80%인 경우 거의 합의금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과실일때 상대방이 80만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무과실일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질문자님은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면 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에서 질문자님 치료비 중 8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20만원 이상 받았다면 지급되는 합의금은 없으나 합의 차원에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산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