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 진단서 및 합의부분 문의드립니다.
유흥업소에서 만취상태로 여성종업원 을 폭행한 상황입니다
만취상태라 하나도 기억이 없고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자분을 제가 코를 때리고 유리잔으로 내리쳤다 주장하는 상황이고
처음 진단서 없이 1000만원 2번째달 500만원 포함 1500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피해자분께서 몇일뒤 번복을 하셔서 2500 2주안에 주는거 아니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현직업을 다시 시작한지 이제 3~4개월 밖에 안되었고 형편상 합의금을 마쳐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1500합의금도 주변에 빌려서 마련해야하는 상황인지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려운 상태구요.
피해자 측분께서 정신과 치료 받으실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대리인분과 이야기중인데 진단서를 못물어보겠다 하시고 있고 경찰서측에서도 진단서를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이네요
이런경우에는 재판에서만 진단서를 확인할수있나요?
그외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나 대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분께는 만나서라도 무릅꿇고 사되드리고 싶다
최대한 피해보신부분 변상해드리고 싶지만
단기간안에 합의금 지급이 어렵고(2주정도 1000만원 다음달500은 최대한 가능한 상황)
피해자 분 금액(2500)은 힘든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