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많은강아지
채택률 높음
점유개정(주전매매) 부동산 복비 수수료
점유개정(이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 임대인으로 그대로 집에서 거주)으로 매도와 전세계약을 쓸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매도 후 전세보증금**만원으로 본집에 24개월 거주라고 명시 적었고
매매계약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매도금과 전세금 차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복비만 드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혹시 추가로 조금 더 챙겨드릴경우 보통 얼마로 통상 드리나요?
질문2)매매 복비+추가로 드리는 비용 합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부탁드려도 되나요?
질문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로 드리는 비용도 포함해서 기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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