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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선의최선을1
최선의최선을1
24.04.12

가압류된 재산을 상대방이 추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https://a-ha.io/questions/4fb5b54770fb0076a7f2c6ce3002eaae
위와 같이 질문을 남겼는데, 피고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소송 청구금을 낼 수는 없다면
원고가 가압류 신청한 재산을 빨리 처분해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

가압류한 재산을 추심하지도 않고 있으면 지연이자만 계속 발생할텐데 피고는 가압류한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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