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에서 알바할 경우 질문입니다
쿠팡 기준으로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 급여를 받잖아요
몇달만 8일 이상 할 생각이고 그 후 다시 수입이 없어졌을때 4대 보험 납부 예외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인데 8일 이상 일하면 자동 가입될테고 나중에 소득이 없어졌을때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4대보험도 납부예외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요약하면 알바를 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됐는데 몇달 후 알바를 그만두고 수입이 없을때 4대보험 전부다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하는가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