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가 되면서 근로조건변경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도되나요 ??
다니던 직장이 폐업처리가되고 다른분이 인수해서 고용승계가 전직원그대로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급여도 바뀔거고 기존 주어지던 연차나 쉬는날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거같습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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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인수한 업체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