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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미어캣40
자비로운미어캣4020.08.28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것같은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오늘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것같아요 10만원정도되구요 그 사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름 아는데 내일까지 계좌이체해준다는데 안해줄것같아서요... 더치트에서도 많은 사기를 했다고 나오는데...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내일까지 입금안하면 경찰서 갈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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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습사기범의 경우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를 신고한다고 하여 사기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반드시 배상받는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사기피해를 신고하여 형사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