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2021 1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일년 쉬었고
2022년 1월 2월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퇴직후 일년내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일년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맞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딱맞게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능 가능한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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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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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딱 맞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딱맞게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능 가능한거 맞나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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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근로일+유급휴일이며 6개월 재직시 180일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이직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이 나중에 취업한 기간과 합산됩니다. 2020년 12월 이전 가입한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즉 2022년에 취업을 했으므로 전후기간이 연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로일 및 주휴일)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일년 쉬고 2023년 1월과 2월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월 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고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게 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산한 것을 말하므로(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임)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180일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서 180일은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