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그래픽 아트 커미션 이후 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거래라서 계약서는 없고 채팅 내용뿐이라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 거래로 디스코드란 어플에서 한달간 그래픽 아트 업무를 도와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받았고 막상 1달동안 일하니 자신이 초딩이라는 등 여러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돈 지급을 거부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고 대화내용뿐이라 스크린샷은 찍어뒀지만 막막하네요… 임금체불에 올렸다가 민사로 한번 올려보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고소의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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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전되면 약정금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사건이라기보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지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