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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쩐지설레는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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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 피해자 합의금 계산법

과실 비율이 제가 3이고 상대가 7입니다 대인 접수해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합의금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1 .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사고 날짜부터 3일이 경과해서 입원은 못할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휴업 손해비는 못받는건가요 ?

2 . 경미한 사고였어요 합의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3 . 대략 얼마 정도를 합의금으로 불러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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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이면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과실 30%에 대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경상의 경우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하기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이며 과실이 30%인 사고일 때 과실 그대로 산정하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합의금은

    3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무과실일때 합의금을 계산하고 과실 상계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30%도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여 합의금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나 백만원 이상 잘 안 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