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
담보책임(민법 570조 이하)은 ..........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이트 내용에 의하면
우리 민법도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제758조1항 단서). 이 밖에도 이에 대한 실정법으로 광업법(제75조), 근로기준법(제7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등이 과실책임주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고, 「제조물책임법」도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적 입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나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법의 무과실책임에는
담보책임(민법 570조 이하)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맞습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등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법 문언상으로도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무과실책임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