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금을 저희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해두셨는데, 돌아가신 경우 이것도 나눠야하나요 ?
저희 명의 예금통장으로 각각 어머니랑 제 명의로 5000만원씩 예금통장 만들어놓으셧고 어머니 명의로 해놓으신 예금 통장이 돌아가신뒤 다음주가 예금만기인데, 저는 아직 만기일까지 일년 남았습니다. 이금액도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눠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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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재산이 명의와 별개로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명의가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질문자님과 어머니로 해둔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명의로 예금을 들어 두신 것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즉 이미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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