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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동박새208
훌륭한동박새20824.03.04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금을 저희명의로 각각 5000만원씩 해두셨는데, 돌아가신 경우 이것도 나눠야하나요 ?

저희 명의 예금통장으로 각각 어머니랑 제 명의로 5000만원씩 예금통장 만들어놓으셧고 어머니 명의로 해놓으신 예금 통장이 돌아가신뒤 다음주가 예금만기인데, 저는 아직 만기일까지 일년 남았습니다. 이금액도 혹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눠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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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재산이 명의와 별개로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명의가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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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질문자님과 어머니로 해둔 것이라면 상속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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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각자 명의로 예금을 들어 두신 것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즉 이미 각자 명의자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각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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