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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회사내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개월 급여를 적립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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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퇴직연금 DB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부채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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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기업회계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에 대하여 사업나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손비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재원 마련 및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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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할 때 회사가 주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노후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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