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기업회계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에 대하여 사업나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손비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재원 마련 및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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