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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쌍봉낙타259
싹싹한쌍봉낙타25923.05.21

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3년정도 200만원받고 일하다가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근무시간을 줄여 최근 몇개월 80받고 일했는데요

가게 폐업하면서 실업수당 신청하려고하니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구요

그럼 전 80만원 기준의 실업급여밖에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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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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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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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우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주 40시간 미만 일했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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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 감축에 동의했다면 감축된 상태가 실업급여액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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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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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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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30,7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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