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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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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선사 청구 발행 후 대금 받으면 영수로 추가 발행해야하나요?

초보 사장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무처리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받으면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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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구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받는다고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로 발행하시면 되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내우 장부에 회계 및 세무상의 장부 처리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